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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자격3 | 산안기 산업재해예방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자격3

해설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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