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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장에서 근로자 400명이 근무하던 중 요양재해가 30건 발생하였고, 요양재해자가 32명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의 도수율과 연천인율을 구하시오. (단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280일 근무한다)
해설

①: 연천인율 = 32400×1,000=80\dfrac{32}{400} \times 1{,}000 = 80
②: 도수율 = 30400×8×280×106=33.48\dfrac{30}{400 \times 8 \times 280} \times 10^{6} = 33.48


해설

두 지표의 갈림길은 분자에 무엇을 넣는가다.

연천인율재해자수(32명)연평균근로자수(400명)로 나누고 1,000을 곱한다. 근로자 1,000명당 몇 명이 다쳤는지를 본다.

도수율재해건수(30건)연근로시간수로 나누고 100만을 곱한다. 연근로시간은 400 × 8 × 280 = 896,000시간이므로 30 ÷ 896,000 × 1,000,000 = 33.48이다.

이 문제처럼 재해건수(30)와 재해자수(32)를 따로 주는 것이 함정이다. 한 사고에서 여러 명이 다칠 수 있어 두 값이 다르며, 도수율에는 건수, 연천인율에는 사람 수를 쓴다.

참고로 연천인율 ≒ 도수율 × 2.4 관계가 있다. 33.48 × 2.4 = 80.4로 실제 값 80과 거의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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