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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해당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를 쓰시오. - 건설업 : ( ① ) 개월에 1회 이상 - 토사석광업 : 분기별 ( ⓶ )회 이상
해설

①: 2
②: 1


해설

도급인의 정기 안전·보건점검은 건설업과 선박·보트 건조업만 2개월에 1회 이상이고, 그 밖의 사업은 분기에 1회 이상이다.

건설업이 더 자주인 이유는 현장이 매일 바뀌고 여러 수급인이 동시에 작업하기 때문이다. 공정이 진행될수록 위험 요소가 계속 새로 생긴다.

점검은 도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실시한다. 도급인 혼자 도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 측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점검 인원 구성은 도급인(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계수급인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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