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4가지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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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4가지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제외)
해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④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해설
안전관리자는 직접 조치하는 자리가 아니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는 자리다. 그래서 항목 대부분이 "~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으로 끝난다.
업무는 위험성평가 · 적격품 선정 · 안전교육 · 순회점검 · 재해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기술지도 · 재해통계 유지관리 · 안전장치와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위원회 의결사항과 규정에서 정한 업무, 업무 수행내용의 기록·유지가 붙는다.
같은 "보좌 및 지도·조언" 형식의 자리가 보건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다. 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총괄 관리, 관리감독자는 현장 직접 지휘로 성격이 다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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