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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내용을 넣으시오.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때부터 ( ① )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 ② )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 ③ ) 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시험을 할 것
해설

①: 5
②: 15
③: 30


해설

불발탄 접근 대기시간은 전기뇌관 5분 · 전기뇌관 외 15분이고, 도통시험 이격거리는 30m다.

왜 시간이 다른가 — 전기뇌관은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고 끝을 단락시켜 놓으면 재점화 경로가 확실히 끊긴다. 그래서 5분이면 충분하다. 반면 도화선 방식은 불이 어디까지 탔는지 알 수 없어 15분을 기다린다. 확인이 되면 짧고, 안 되면 길다고 이해하면 두 숫자가 안 뒤집힌다.

30m는 점화 전 저항측정·도통시험을 하는 위치다. 시험 중 오점화가 일어나도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같은 조의 다른 준수사항도 함께 본다 —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를 화기·고열물로 융해 금지, 장전 부근 화기·흡연 금지, 장전구는 마찰·충격·정전기에 안전한 것 사용, 충진재료는 점토·모래 등 발화성·인화성 없는 재료 사용.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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