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자가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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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자가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보호구를 1가지씩 쓰시오.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①
-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②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③
해설
①: 안전모
②: 안전화
③: 보안면
해설
보호구는 위험이 어디로 오는가에 대응한다. 위험 문구만 보면 답이 나온다.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 · 추락 →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 낙하·충격·끼임·감전·정전기 대전 → 발을 보호하는 안전화. 용접 불꽃·물체 흩날림 → 얼굴을 덮는 보안면이다.
나머지 대응도 함께 외워 둔다 — 높이 2m 이상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은 안전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은 보안경, 고열에 의한 화상은 방열복,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은 방진마스크, 섭씨 영하 18도 이하 급냉동어창 하역작업은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이다.
보안경은 눈만, 보안면은 얼굴 전체를 가린다는 점에서 갈린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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