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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증원·교체 사유3 | 산안기 산업재해예방 상세 페이지

안전관리자증원·교체 사유3

해설

1.   해당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이상

2.   중대재해가 연간2건이상

3.   관리자가 질병이나그밖의사유로 3개월이상 직무수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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