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안전관리자증원·교체 사유3
1. 해당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이상
2. 중대재해가 연간2건이상
3. 관리자가 질병이나그밖의사유로 3개월이상 직무수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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