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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상 건설공사4 | 산안기 건설안전 상세 페이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상 건설공사4

해설

1.   터널의 건설등 공사

2.   깊이 10m이상 굴착공사

3.   지상높이 31m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건설·개조·해체공사

4.   연면적 30,000㎡이상 건축물 건설·개조·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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