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상 건설공사4 | 산안기 건설안전 상세 페이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상 건설공사4
해설
1. 터널의 건설등 공사
2. 깊이 10m이상 굴착공사
3. 지상높이 31m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건설·개조·해체공사
4. 연면적 30,000㎡이상 건축물 건설·개조·해체공사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상 건설공사4
1. 터널의 건설등 공사
2. 깊이 10m이상 굴착공사
3. 지상높이 31m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건설·개조·해체공사
4. 연면적 30,000㎡이상 건축물 건설·개조·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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