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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건설현장에서 500명의 근로자가 1년 동안 작업하는 가운데 요양재해(응급조치 이상의 안전사고)가 15건 발생하였다. 도수율을 구하시오.
(단, 연간 노동일수 300일, 1일 노동시간 8시간)
해설
도수율 =
[해설]
도수율의 분자는 재해건수, 분모는 연근로시간수, 곱하는 수는 100만이다.
연근로시간수는 500명 × 8시간 × 300일 = 1,200,000시간이고, 15 ÷ 1,200,000 × 106 = 12.5다.
100만 시간이라는 기준은 500명이 1년(연 2,000시간) 일하는 시간과 같다. 이 문제가 정확히 그 규모라 도수율이 재해건수와 가까운 값으로 나온다는 점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
같은 조건에서 연천인율 ≒ 도수율 × 2.4이므로 12.5 × 2.4 = 30이다.
응급조치 이상의 안전사고라는 표현이 나오면 요양재해 건수로 보고 그대로 분자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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