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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 수전결선도에 의할 수 있다. 상세 페이지

-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 수전결선도에 의할 수 있다.


- 차단기의 트립전원은()또는 ()바람직하며()이상의 수전 설비에는()이어야 한다


-LA용 DS는 생략할 수 있으며 ()의()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입선을 ()으로 시설하는 경우로서 공동주택 등 사고시 정전 피해가 큰 수전설비 ()으로 해야한다.


-지중인입선인 경우 22.9kV-Y게통은 ()또는 ()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구,공동구,덕트,건물 구내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000kVA 초과시에는 Sectionalizer)를 사용할 수 있으며 () 이상의 경우에는 ()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하인 경우 전력 퓨즈 대신에 ()을 사용할 수 있따.


-특고압 간이수전설비는()의 용단 등의()에 대한 대책이 없으므로 변압기 2차측에 설치되는 주 차단기에는 () 등을 설치하여 결상사고에 대한 보호 능력이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해설

- (22.9kV-y, 1000kVA)이하인 경우에는 간이 수전결선도에 의할 수 있다.


- 차단기의 트립전원은(직류 DC)또는 (커패시터 방식 CTD)바람직하며(66kV)이상의 수전 설비에는(직류 DC)이어야 한다


-LA용 DS는 생략할 수 있으며 (22.9kV - Y)의(LA는 Disconnector 붙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시설하는 경우로서 공동주택 등 사고시 정전 피해가 큰 수전설비 (인입선은 예비선 포함 2회선)으로 해야한다.


-지중인입선인 경우 22.9kV-Y게통은 (CNCV-W케이블 수밑형)또는 (TR CNCV - W 트리억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구,공동구,덕트,건물 구내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FR CNCO-W 난연)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S 대신 자동고장 구분개폐기)(7000kVA 초과시에는 Sectionalizer)를 사용할 수 있으며 (66kV) 이상의 경우에는 (LS)를 사용하여야 한다.


-(300kVA)이하인 경우 전력 퓨즈 대신에 (COS 비대칭 차단 전류 10kA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따.


-특고압 간이수전설비는(전력퓨즈)의 용단 등의(결상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으므로 변압기 2차측에 설치되는 주 차단기에는 (결상 계전기) 등을 설치하여 결상사고에 대한 보호 능력이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