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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이다. 다음 교육과정별 대상자에 따른 교육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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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이다. 다음 교육과정별 대상자에 따른 교육시간을 쓰시오.
①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그 밖의 근로자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②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 / 그 밖의 근로자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그 밖의 근로자
④ 특별교육(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2m 이상 구축물 파쇄작업 등)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그 밖의 근로자
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해설

① 정기교육 — 매반기 6시간 / 매반기 12시간 / 연간 16시간 이상
② 채용 시 교육 — 1시간 / 4시간 / 8시간 이상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1시간 / 2시간 이상
④ 특별교육 — 2시간 / 16시간 이상
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4시간 이상


[해설]

교육시간은 고용이 짧을수록 짧다는 원칙으로 잡으면 대부분 맞는다.

정기교육은 관리감독자만 단위가 다르다 — 사무직·판매직 매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매반기"와 "연간"을 섞지 않는 것이 첫 번째 함정이다.

채용 시1 → 4 → 8시간으로 올라가고, 작업내용 변경 시1시간 / 2시간으로 채용 시보다 짧다. 이미 그 사업장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특별교육은 일용·1주 이하 기간제 2시간,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최초 4시간 + 나머지 3개월 내 분할)이다. 예외로 타워크레인 신호작업만 일용근로자도 8시간이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현장 투입 전 한 번 받는 별도 교육으로, 이수증을 받으면 다른 현장에서도 인정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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