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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사고사망만인율에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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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사고사망만인율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산출식을 쓰시오.

해설

상시근로자 수 =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노무비율건설업 월평균임금×12\dfrac{\text{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times \text{노무비율}}{\text{건설업 월평균임금} \times 12}


[해설]

건설업은 현장이 계속 바뀌고 일용근로자가 많아 인원을 직접 세기 어렵다. 그래서 돈으로 환산한다.

공사 실적액에 노무비율을 곱하면 그 회사가 1년간 쓴 인건비 총액이 나온다. 이를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1인이 1년간 받는 임금)로 나누면 몇 사람 몫인지가 나온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이 상시근로자 수를 분모로 삼는다 — 사고사망자 수상시근로자 수×10,000\dfrac{\text{사고사망자 수}}{\text{상시근로자 수}} \times 10{,}000. 만 명당 몇 명이 사고로 사망했는지를 나타낸다.

이 지표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되므로 업체가 민감하게 관리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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