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사고사망만인율에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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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사고사망만인율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산출식을 쓰시오.
해설
상시근로자 수 =
[해설]
건설업은 현장이 계속 바뀌고 일용근로자가 많아 인원을 직접 세기 어렵다. 그래서 돈으로 환산한다.
공사 실적액에 노무비율을 곱하면 그 회사가 1년간 쓴 인건비 총액이 나온다. 이를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1인이 1년간 받는 임금)로 나누면 몇 사람 몫인지가 나온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이 상시근로자 수를 분모로 삼는다 — . 만 명당 몇 명이 사고로 사망했는지를 나타낸다.
이 지표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되므로 업체가 민감하게 관리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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