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회 13번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 상세 페이지
23년 2회 13번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라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4가지
해설
1. 복도, 통로 보행거리 30M(3종 20M) 마다
2. 계단, 경사로 수직거리 15M(3종 10M) 마다
3. 천장 및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 그 부근에 설치
4.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23년 2회 13번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라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4가지
1. 복도, 통로 보행거리 30M(3종 20M) 마다
2. 계단, 경사로 수직거리 15M(3종 10M) 마다
3. 천장 및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 그 부근에 설치
4.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