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사항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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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② 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는 붕괴·낙하 방지를 위해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조치할 것
③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할 것
해설
세 가지가 균형 · 결속 · 시야로 정리된다.
균형이 무너지면 기계가 넘어지고, 결속이 없으면 주행 중 화물이 떨어지며, 시야가 막히면 사람을 보지 못한다. 지게차 사망사고의 상당수가 시야 차단에서 나온다.
이름이 비슷한 건설현장 화물 적재(제393조)와 구분해야 한다. 그쪽은 기계에 싣는 것이 아니라 땅에 쌓는 경우로, 침하 우려 없는 튼튼한 기반 · 강도가 부족한 칸막이·벽에 기대지 말 것 ·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지 말 것 · 하중이 치우치지 않게 쌓을 것 네 가지다.
기계에 실으면 제173조(3개), 땅에 쌓으면 제393조(4개)로 구분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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