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회 5번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4가지정온식 … | 소방13113 상세 페이지
23년 1회 5번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4가지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설치기준 3가지
해설
1.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게 할 것
2.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게 할 것
3.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위치
4.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않게 할 것
1.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게 할 것
2.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 간격은 10CM 이내로 설치
3.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CM 이상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