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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IEC 60079-14에 따르면 분진 폭발위험장소용 기기의 최고표면온도는 (ⓐ 분진운 최소발화온도의 23\dfrac{2}{3} 이하) 및 (ⓑ 5mm 퇴적층 최소발화온도에서 75K를 뺀 값 이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어떤 분진의 분진운 최소발화온도가 300℃, 5mm 퇴적층 최소발화온도가 250℃일 때, 설치 가능한 기기의 최고표면온도 상한값을 구하시오.
해설
[모범답안]
조건ⓐ = 23×300=200\dfrac{2}{3}\times300=200
조건ⓑ = 25075=175250-75=175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더 낮은 값이 지배한다.
∴ 기기 최고표면온도 상한 = min(200,175)=175\min(200,175)=175
■ 핵심 채점어: 2/3×300=200℃ / 250-75=175℃ / 둘 중 낮은 값 / 최고표면온도 175℃
※ 근거: KS C IEC 60079-14(분진층 존재 시 표면온도 제한: 분진운 발화온도의 2/3, 5mm 퇴적층 발화온도 −7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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