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 및 KS C IEC 60079-14에 따라 폭발위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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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 및 KS C IEC 60079-14에 따라 폭발위험장소에 전기기기를 선정할 때, 0종·1종·2종 장소에 각각 사용할 수 있는 방폭구조를 매칭하시오.
해설
[모범답안]
① 0종: 본질안전방폭구조 ia (및 몰드 Ex ma)
② 1종: 내압 d·압력 p·안전증 e·유입 o·본질안전 ia/ib·몰드 m·충전 q (0종용 구조 포함)
③ 2종: 1종에 사용 가능한 모든 구조 + 비점화방폭구조 n
(상위 종 장소용 구조는 하위 종 장소에도 사용 가능)
■ 핵심 채점어: 0종=본질안전 ia / 1종=d·p·e·o·ia/ib·m·q / 2종=1종용 전부+비점화 n / 상위→하위 사용 가능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 KS C IEC 60079-14(폭발성 분위기-전기설비 설계·선정 및 설치)
① 0종: 본질안전방폭구조 ia (및 몰드 Ex ma)
② 1종: 내압 d·압력 p·안전증 e·유입 o·본질안전 ia/ib·몰드 m·충전 q (0종용 구조 포함)
③ 2종: 1종에 사용 가능한 모든 구조 + 비점화방폭구조 n
(상위 종 장소용 구조는 하위 종 장소에도 사용 가능)
■ 핵심 채점어: 0종=본질안전 ia / 1종=d·p·e·o·ia/ib·m·q / 2종=1종용 전부+비점화 n / 상위→하위 사용 가능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 KS C IEC 60079-14(폭발성 분위기-전기설비 설계·선정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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