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보고 관련해서 빈칸을 재우시오.- 사업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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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보고 관련해서 빈칸을 재우시오.
-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 ① ) 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 ⓶ ) 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 ⓷ ) 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 ⓷ ) 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 ⓷ ) 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해설
①: 3
②: 1
③: 근로자대표
해설
3일 - 1개월 - 근로자대표로 외운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거나 사망자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이 되고, 기한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다. 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근로자대표 확인 절차를 둔 이유는 사업주가 재해 내용을 축소·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중대재해 보고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중대재해는 사실을 안 즉시 지체 없이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하는 별개 의무이고, 조사표는 1개월 이내 서면 제출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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