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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에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이 4,500,000,000원일 때 산업안전보건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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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에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이 4,500,000,000원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
(단, 건축공사의 적용비율은 2.28%, 기초액은 4,325,000원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 × 적용비율 + 기초액
=4,500,000,000×0.0228+4,325,000=106,925,000= 4{,}500{,}000{,}000 \times 0.0228 + 4{,}325{,}000 = 106{,}925{,}000


해설

계상 방식은 대상액의 크기로 갈린다.

대상액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이면 대상액 × 비율만 계산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대상액 × 비율 + 기초액을 더한다. 이 문제는 대상액이 45억원이라 기초액을 더하는 구간이다.

대상액은 재료비 + 직접노무비이며,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본다.

⚠️ 공사종류 분류가 개정으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일반건설공사(갑)·(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였으나, 현행 고시는 건축공사 · 토목공사 · 중건설공사 · 특수건설공사 4종이다. 5~50억 구간 적용비율은 건축 2.28%(기초액 4,325,000원), 토목 2.53%(3,300,000원), 중건설 3.05%(2,975,000원), 특수건설 1.59%(2,450,000원)다.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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