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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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
해설
① 장비·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
② 작업장과 접한 경우 울타리 등 설치
③ 배수를 위해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 설치
④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 부착
해설
가설도로 준수사항은 튼튼하게 · 막고 · 물 빼고 · 속도 줄인다 네 가지로 정리된다.
견고하게는 장비·차량 하중에 견디도록 하는 것이고, 울타리는 도로와 작업장이 붙어 있을 때 차량이 작업자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배수는 물이 고이면 지반이 물러 차량이 빠지거나 미끄러지기 때문이며, 속도제한 표지는 현장 내 과속 사고를 막는다.
관련 지침에서는 도로와 작업장 높이에 차가 있으면 바리케이드나 연석을 설치하도록 함께 정하고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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