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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내에서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토사등의 낙하 또는 측벽의 붕괴로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2가지를 쓰시오.

해설

동바리 설치
버팀대 설치


해설

갱내 채석은 위에서 떨어지고 옆에서 무너지는 두 방향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동바리로 위를 받치고 버팀대로 옆을 버틴다.

조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 — 동바리·버팀대를 설치한 후 천장을 아치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치는 위에서 누르는 힘을 양옆으로 흘려보내는 형상이라 갱내에서 가장 안정적이다.

⚠️ 조문 용어가 2023년 11월 14일 개정으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암석·토사"였으나 현행은 "토사등"으로 통일됐다(토사·암석 등을 묶은 정의어). 굴착·붕괴 관련 조문 전반에 같은 개정이 적용됐으므로 다른 문항에서도 "토사등"으로 읽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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