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 경우 3가지 상세 페이지
(24-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 경우 3가지
해설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인 경우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받은 근로자가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실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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