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 사업주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상세 페이지
(24-1) 사업주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사용 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적어야 하는 사항 3가지
해설
근로자의 이름
작업내용
작업시 착용한 보호구
허가대상 유해물질 명칭
제조량 또는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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