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의 종류 3가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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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의 종류 3가지
해설
① 반도체 제조업
② 전자부품 제조업
③ 가구 제조업
④ 1차 금속 제조업
⑤ 식료품 제조업
⑥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⑦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⑧ 기타 제품 제조업
⑨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⑩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⑪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⑫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⑬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 13개 업종의 사업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정한다.
①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
②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③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④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⑤ 식료품 제조업
⑥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⑦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⑧ 기타 제품 제조업
⑨ 1차 금속 제조업
⑩ 가구 제조업
⑪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⑫ 반도체 제조업
⑬ 전자부품 제조업
문항은 3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어느 것을 써도 된다. 같은 조에서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국소배기장치 등 특정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도 별도의 제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종 기준과 설비 기준을 구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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