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출제 25-3/23-1/22-4/22-3/22-2/20-2다음은 소화설… |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

3

출제 25-3/23-1/22-4/22-3/22-2/20-2

다음은 소화설비의 소요단위에 관한 조건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조건]
① 내화구조인 옥내저장소
② 연면적 150m2
③ 특수인화물 500L, 에탄올 1,000L, 등유 1,500L, 동식물유류 20,000L

① 옥내저장소의 소요단위를 구하시오.
② 위 위험물들을 저장할 때의 소요단위를 구하시오.

해설
①: 건축물 소요단위 = (건축물 면적 150m2)

②: 지정수량의 배수

소요단위 = 지정수량의 배수 ÷ 10 = → 2 소요단위


[해설]

소요단위는 위험물 및 위험물시설의 규모를 화재위험성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로, 건축물은 연면적/기준면적, 위험물은 지정수량 배수의 합/10으로 각각 산출한다.

저장소용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이면 연면적 150m2150\mathrm{m^2}를 1소요단위로 하므로, 내화구조이면서 연면적이 150m²인 이 옥내저장소는 그대로 1소요단위가 된다.

각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를 구해 합산하면 특수인화물 500/50=10배, 에탄올(알코올류) 1,000/400=2.5배, 등유(제2석유류) 1,500/1,000=1.5배, 동식물유류 20,000/10,000=2배로 총 16배이며,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하므로
1610=1.62\dfrac{16}{10}=1.6 \rightarrow 2소요단위가 된다(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