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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감소를 위한 일반적인 예방 조치 원칙 4가지
해설
① 기계·기구 등의 대체
② 시설의 밀폐
③ 흡음
④ 격리
해설
소음 대책은 발생원 → 전파경로 → 수음자 순으로 잡는다. 앞쪽에서 잡을수록 효과가 크다.
발생원에서는 저소음 기계로 대체하고, 전파경로에서는 밀폐·흡음·격리로 소리가 퍼지는 것을 막는다. 보호구 착용은 마지막 수단이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기술적·경제적으로 소음 감소 조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관련 기준도 함께 본다 — 강렬한 소음작업은 90dB 8시간부터 시작해 5dB 오를 때마다 시간이 절반이 되고(95dB 4시간, 100dB 2시간, 105dB 1시간, 110dB 30분, 115dB 15분), 충격소음작업은 120dB 1만 회, 130dB 1천 회, 140dB 100회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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