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가스농도 1.5%에서 표준유효시간이 80분인 정화통을 유해가스농도가 0.8%인 작업장에 상세 페이지
29
시험가스농도 1.5%에서 표준유효시간이 80분인 정화통을 유해가스농도가 0.8%인 작업장에서 사용할 경우 유효사용 가능시간을 계산하시오
해설
유효사용 가능시간 =
해설
정화통의 수명은 흡수한 가스의 총량으로 정해진다. 같은 정화통이라도 농도가 옅으면 오래 쓰고, 짙으면 빨리 소진된다는 것이 원리다.
그래서 식은 (표준유효시간 × 시험가스농도) ÷ 작업장 유해가스농도가 된다. 분자는 정화통이 감당할 수 있는 총량, 분모는 실제 농도다.
(80 × 1.5) ÷ 0.8 = 120 ÷ 0.8 = 150분이다.
방향 확인법 — 시험농도(1.5%)보다 작업장 농도(0.8%)가 더 옅으므로 표준시간 80분보다 길어져야 한다. 150분이 나왔으니 맞다. 만약 42.7분처럼 짧아졌다면 분자·분모를 뒤집은 것이다.
방독마스크 관련 기준도 함께 본다. 정화통의 파과(破過)는 흡착 능력이 다해 유해가스가 새어 나오기 시작하는 현상이며, 파과시간이 곧 사용 한계다.
방독마스크는 산소농도 18% 미만인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 정화통은 유해가스를 걸러 줄 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곳에서는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써야 한다.
정화통 색은 유기화합물용 갈색, 할로겐용·황화수소용·시안화수소용 회색, 아황산용 노란색, 암모니아용 녹색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