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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과부하 보호장치 설치위치 예외 규정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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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과부하 보호장치 설치위치 예외 규정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분기회로(S2)의 보호장치(P2)는 P2의 전원 측에서 분기점(O) 사이에 다른 분기회로나 콘센트의 접속이 없고, 단락·화재·인체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시설된 경우, 보호장치 P2를 분기점(O)으로부터 ( ① )까지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해설
① 3[m]

KEC 212.4.2(과부하 보호장치 설치위치 예외): 분기점(O)~보호장치(P2) 사이 전선에 다른 분기회로·콘센트 접속이 없고 단락·화재·인체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시설하면 보호장치를 분기점에서 3[m] 이내로 옮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