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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명이 있는 사업장에 년간 주 40시간, 50주의 작업을 한다. 평균 출근 94% 지각 및 조퇴 5000시간, 손실일수 1200, 사망1명, 조기출근과 잔업은 100,000시간이다. 강도율은?
해설
연근로시간수 =
근로손실일수 =
강도율 =
해설
이 문제의 핵심은 연근로시간수를 정확히 조립하는 것이다. 주어진 조건이 많아 하나라도 빠뜨리면 값이 어긋난다.
기본 근로시간 — 1,440명 × 주 40시간 × 50주 = 2,880,000시간. 여기에 평균 출근율 94%를 곱해 2,707,200시간이 된다. 결근한 시간은 일하지 않은 시간이므로 빼는 것이 맞다.
가감 — 조기출근·잔업시간은 더하고(+100,000), 지각·조퇴시간은 뺀다(−5,000). 실제로 일한 시간의 총합이 연근로시간수이기 때문이다. 최종 2,802,200시간.
근로손실일수 — 주어진 손실일수 1,200일에 사망 1명분 7,500일을 더해 8,700일이다. 사망은 7,500일로 환산하는 것을 빠뜨리면 답이 0.43으로 크게 어긋난다.
8,700 ÷ 2,801,200 × 1,000 ≈ 3.1이다.
사망 및 신체장해등급 1~3급이 7,500일이며, 4급 5,500 · 5급 4,000 · 6급 3,000 · 7급 2,200 · 8급 1,500 · 9급 1,000 · 10급 600 · 11급 400 · 12급 200 · 13급 100 · 14급 5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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