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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변압기 2차측 단자(또는 인입선 접속점)에서 최원단 부하까지 전선 길이가 60[m]를 넘는 경우 전압강하 허용값[%]이다. 빈칸 ①~④를 쓰시오. (KEC)
| 전선의 길이 | 전기사업자 공급 | 전용 변압기 공급 |
|---|---|---|
| 120[m] 이하 | 4[%] | ( ③ ) |
| 200[m] 이하 | ( ① ) | 6[%] |
| 200[m] 초과 | ( ② ) | ( ④ ) |
해설
60[m] 초과 시 전압강하 허용값(KEC 232.3.9) :
① 5[%]
② 6[%]
③ 5[%]
④ 7[%]
[tip] 60[m] 이하면 전기사업자 3[%], 전용 변압기 5[%]
① 5[%]
② 6[%]
③ 5[%]
④ 7[%]
| 전선의 길이 | 전기사업자 공급 | 전용 변압기 공급 |
|---|---|---|
| 120[m] 이하 | 4[%] | 5[%] |
| 200[m] 이하 | 5[%] | 6[%] |
| 200[m] 초과 | 6[%] | 7[%] |
[tip] 60[m] 이하면 전기사업자 3[%], 전용 변압기 5[%]
[해설]
공급변압기 2차측 단자에서 최원단 부하까지 전선 길이가 60[m]를 넘으면 선로 저항에 의한 전압강하가 커지므로, 공급 방식과 거리 구간에 따라 허용 전압강하를 완화해 규정한다.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120[m] 이하는 4[%], 200[m] 이하는 5[%], 200[m] 초과는 6[%]이고, 전용 변압기로 공급하는 경우는 같은 구간에서 각각 5[%], 6[%], 7[%]로 한 단계씩 완화된다.
거리가 멀수록 실제 전압강하가 커지므로 허용값을 키우며, 전용 변압기 공급은 전기사업자 배전선로에서 생기는 전압강하 몫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그만큼 여유를 더 준다. 참고로 길이가 60[m] 이하이면 전기사업자 공급 3[%], 전용 변압기 공급 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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