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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용량별 점검 횟수·간격 표(고압… | 전기기사실기(단답형) 수변전설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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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용량별 점검 횟수·간격 표(고압 이상)이다. 빈칸 ①~⑩을 채우시오.
용량별점검 횟수점검 간격
1~300[kW] 이하월 1회20일 이상
300 초과~500[kW] 이하월 ①회②일 이상
500 초과~700[kW] 이하월 ③회④일 이상
700 초과~1,500[kW] 이하월 ⑤회⑥일 이상
1,500 초과~2,000[kW] 이하월 ⑦회⑧일 이상
2,000[kW] 초과월 ⑨회⑩일 이상
해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고압 이상)
① 2 (월 2회)
② 10 (10일 이상)
③ 3 (월 3회)
④ 7 (7일 이상)
⑤ 4 (월 4회)
⑥ 5 (5일 이상)
⑦ 5 (월 5회)
⑧ 4 (4일 이상)
⑨ 6 (월 6회)
⑩ 3 (3일 이상)

[tip] 점검 횟수가 많아질수록 점검 간격은 짧아진다.


[해설]

안전관리대행의 점검주기는 수전설비 용량이 클수록 사고 파급이 크다는 전제로, 용량 구간이 올라갈수록 월 점검 횟수는 늘리고 점검 간격은 좁히도록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정해져 있다.

기준선은 1~300[kW] 이하의 월 1회·20일 이상이고, 300 → 500 → 700 → 1,500 → 2,000[kW] 구간을 지날 때마다 횟수는 월 2·3·4·5·6회로 하나씩 늘고, 간격은 10·7·5·4·3일 이상으로 짧아진다.

채점 포인트는 횟수와 간격이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규칙성, 그리고 구간 경계값(300/500/700/1,500/2,000[kW])에 맞춰 빈칸을 정확히 채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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