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페이지
출제 25-1/23-1/21-3
화훼 구근류 포장검사에 대한 내용을 쓰시오.
- 검사시기 및 횟수 : 정식 후 묘가 ( )cm 정도 자랐을 때
- 포장격리 : 불합격 포장, 다른 구근류 재배포장으로부터 ( )m 이상
- 전작물 조건 : 글라디올러스, 구근아이리스, 튤립은 ( )년 이상 윤작.
나리, 프리지아는 ( )년 이상 윤작
- 검사시기 및 횟수 : 정식 후 묘가 ( 20 )cm 정도 자랐을 때
- 포장격리 : 불합격 포장, 다른 구근류 재배포장으로부터 ( 20 )m 이상
- 전작물 조건 : 글라디올러스, 구근아이리스, 튤립은 ( 2 )년 이상 윤작.
나리, 프리지아는 ( 3 )년 이상 윤작
< 참고 >
행정규칙 - 종자관리요강 - 별표 6 - 포장검사 및 종자 검사의 검사기준
▼ 관련 법령
더. 화훼 구근류
1) 포장검사
가) 검사시기 및 회수 : 정식 후 묘가 20cm 정도 자랐을 때(튤립, 글라디올러스는 30cm)와 개화기 때 각 1회 실시한다.
나) 포장격리 : 불합격 포장, 다른 구근류 재배포장으로부터 20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다만, 망실재배를 하는 포장의 경우에는 10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
다) 전작물 조건 : 글라디올러스, 구근아이리스, 튤립은 2년 이상 윤작하여야 하며 나리, 프리지아는 3년 이상 윤작하여야 한다. 단, 연작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포장조건
(1) 뿌리응애 및 구근부패병 발생이 없었던 포장이어야 한다.
(2) 조사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잡초발생이 있거나 작물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