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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23-1/21-3화훼 구근류 포장검사에 대한 내용을 쓰시…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3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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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23-1/21-3

화훼 구근류 포장검사에 대한 내용을 쓰시오.


- 검사시기 및 횟수 : 정식 후 묘가 ( )cm 정도 자랐을 때


- 포장격리 : 불합격 포장, 다른 구근류 재배포장으로부터 ( )m 이상


- 전작물 조건 : 글라디올러스, 구근아이리스, 튤립은 ( )년 이상 윤작.

나리, 프리지아는 ( )년 이상 윤작

해설

- 검사시기 및 횟수 : 정식 후 묘가 ( 20 )cm 정도 자랐을 때


- 포장격리 : 불합격 포장, 다른 구근류 재배포장으로부터 ( 20 )m 이상


- 전작물 조건 : 글라디올러스, 구근아이리스, 튤립은 ( 2 )년 이상 윤작.

나리, 프리지아는 ( 3 )년 이상 윤작


< 참고 >

행정규칙 - 종자관리요강 - 별표 6 - 포장검사 및 종자 검사의 검사기준

▼ 관련 법령

더. 화훼 구근류
1) 포장검사
가) 검사시기 및 회수 : 정식 후 묘가 20cm 정도 자랐을 때(튤립, 글라디올러스는 30cm)와 개화기 때 각 1회 실시한다.
나) 포장격리 : 불합격 포장, 다른 구근류 재배포장으로부터 20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다만, 망실재배를 하는 포장의 경우에는 10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
다) 전작물 조건 : 글라디올러스, 구근아이리스, 튤립은 2년 이상 윤작하여야 하며 나리, 프리지아는 3년 이상 윤작하여야 한다. 단, 연작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포장조건
(1) 뿌리응애 및 구근부패병 발생이 없었던 포장이어야 한다.
(2) 조사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잡초발생이 있거나 작물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해설]

화훼 구근류는 뿌리응애·구근부패병 같은 토양전염성 병해가 종구를 통해 그대로 전파되므로, 포장검사 기준이 생육 시기별 확인·격리·윤작 조건의 세 축으로 짜여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검사는 정식 후 묘가 20cm 정도 자랐을 때(튤립·글라디올러스는 30cm)와 개화기에 각 1회 실시하는데, 생육 초기와 개화기에 각각 드러나는 병징을 모두 잡아내기 위한 배치다.

포장격리는 불합격 포장·다른 구근류 재배포장으로부터 20m 이상(망실재배 포장은 10분의 1로 단축 가능)이고, 전작물 조건은 글라디올러스·구근아이리스·튤립 2년, 나리·프리지아 3년 이상 윤작으로 토양 내 병원균 잔존을 낮추는 최소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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