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2/21-1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7조에 따른 품종 명칭으로…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출제 23-2/21-1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7조에 따른 품종 명칭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를 3가지 쓰시오.
1. 숫자로만 표시하거나 기호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2. 해당 품종 또는 해당 품종 수확물의 품질ㆍ수확량ㆍ생산시기ㆍ생산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3. 해당 품종이 속한 식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4. 해당 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5.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6. 국가, 인종, 민족, 성별, 장애인, 공공단체, 종교 또는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7.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품종명칭.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해당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또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9.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따른 등록출원 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10. 품종명칭 자체 또는 그 의미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 참고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7조
▼ 관련 법령
제107조(품종명칭 등록의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명칭은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숫자로만 표시하거나 기호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2. 해당 품종 또는 해당 품종 수확물의 품질ㆍ수확량ㆍ생산시기ㆍ생산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3. 해당 품종이 속한 식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4. 해당 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5.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6. 국가, 인종, 민족, 성별, 장애인, 공공단체, 종교 또는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7.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품종명칭.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해당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또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9.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따른 등록출원 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10. 품종명칭 자체 또는 그 의미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해설]
제107조는 품종명칭이 식별력을 해치거나 공익·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열거한 규정으로, 10가지 사유 중 3가지만 쓰면 된다.
숫자로만 표시하거나 기호를 포함하는 명칭, 품질·수확량 등으로만 표시한 명칭은 다른 품종과 구별되지 않는 식별력 부재 문제이고, 같은 속·종의 다른 품종명칭이나 먼저 출원·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명칭은 혼동 방지를 위한 사유이며,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비방·모욕성 표현은 공서양속 보호에 해당한다.
각 사유는 성격이 다르므로 답안을 쓸 때 서로 다른 유형에서 하나씩 고르면 채점 포인트를 넓게 충족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