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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22-3/21-1/20-3/20-1
종자산업법상 품종성능의 정의를 쓰시오.
해설
“품종성능”이란 품종이 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 참고 >
종자산업법 제2조
▼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②③ 5. "품종성능"이란 품종이 이 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해설]
품종성능은 품종의 형태적 특성 자체가 아니라, 그 품종이 실제 재배·이용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수량성·내병성·품질 등이 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일 때 품종성능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이는 품종보호 요건인 구별성·균일성·안정성과는 별개의 기준이다.
채점 포인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이라는 법문 표현이며, 이를 단순히 '품종의 우수성'으로 뭉뚱그려 쓰면 핵심 표현이 빠진 것으로 감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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