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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21-2
수입적응성검증시험의 재배시험지역 선정 방법 (시설내 재배시험인 경우 또는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해설
최소한 2개 지역 이상으로 하되, 품종의 주 재배지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작물의 생태형 또는 용도에 따라 지역 및 지대를 결정한다.
< 참고 > 종자관리요강 제26조 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기준
▼ 관련 법령
2. 재배시험지역
재배시험지역은 최소한 2개 지역 이상(시설 내 재배시험인 경우에는 1개 지역 이상)으로 하되, 품종의 주 재배지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작물의 생태형 또는 용도에 따라 지역 및 지대를 결정한다. 다만,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물 및 품종의 특성에 따라 지역수를 가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