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2/19-3종자산업법상 '종자'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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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19-3
종자산업법상 '종자'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해설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ㆍ줄기ㆍ뿌리 등을 말한다.
< 참고 > 종자산업법 제2조(정의)
▼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2016. 12. 27., 2022. 12. 27.>
1.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ㆍ줄기ㆍ뿌리 등을 말한다.
1의2. "묘"(苗)란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식물체를 서로 접목(接木)시킨 어린식물체를 말한다.
[해설]
종자산업법상 '종자'는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인다는 용도 요건과, 씨앗·버섯 종균·묘목·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줄기·뿌리라는 형태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점이 정의의 핵심이다.
따라서 같은 씨앗이라도 증식·재배용이라는 용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상 종자로 다뤄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형태만 보고 전부 종자라고 서술해서는 안 된다.
같은 조문에서 묘는 재배용 씨앗을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것을 접목시킨 어린식물체로 따로 정의되므로, 종자와 묘를 섞어 쓰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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