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페이지
3
출제 25-1/20-1
구별성에서 양적 특성은 품종 간 ( )계급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해설
구별성에서 양적 특성은 품종 간 ( 두 )계급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 참고 >
행정규칙 - 종자관리요강 - 별표4 (재배심사의 판정기준 - 1. 구별성의 판정기준 - 라)
▼ 관련 법령
라. 잎의 길이와 같은 양적특성의 경우에는 특성별로 계급을 설정하고 품종 간에 두 계급 이상의 차이가 나면 구별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다만, 한 계급 차이가 나더라도 심사관이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계급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통계처리 방법을 이용하되, 두 품종간에 유의성이 있는 경우에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