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1/24-3/24-2/23-2/19-3/19-1종자산업법 제…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
출제 25-1/24-3/24-2/23-2/19-3/19-1
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른 종자관리사 및 종자업의 정의를 쓰시오.
종자관리사 :
종자업 :
- 종자관리사 :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
- 종자업 : 종자를 생산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
< 참고 >
종자산업법 제27조 ->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
▼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2016. 12. 27., 2022. 12. 27.>
1.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ㆍ줄기ㆍ뿌리 등을 말한다.
1의2. "묘"(苗)란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식물체를 서로 접목(接木)시킨 어린식물체를 말한다.
2. "종자산업"이란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ㆍ육성ㆍ증식ㆍ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작물"이란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4. "품종"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2호의 품종을 말한다.
5. "품종성능"이란 품종이 이 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6. "보증종자"란 이 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眞僞性)과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採種)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7. "종자관리사"란 제27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ㆍ가공 또는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육묘업"이란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자업자"란 이 법에 따라 종자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육묘업자"란 이 법에 따라 육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종자관리사와 종자업은 각각 '사람'과 '업(業)'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종자산업법 제2조에서 구분해 정의한다.
종자관리사는 자격기준에 따라 등록하여 종자업자가 생산·판매·수출입하려는 종자의 품질을 보증하는 사람이며, 종자업은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업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채점 키워드는 종자관리사의 '보증' 기능과 종자업의 '생산·가공·재포장·판매'이며, 두 용어를 서로 바꿔 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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