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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300명, 연간 재해건수 15건, 휴업일수 288일, 근로일수 280일, 일일근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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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300명, 연간 재해건수 15건, 휴업일수 288일, 근로일수 280일, 일일근무시간 8시간일 때 도수율과 강도율을 계산하시오
해설

도수율 = 15300×8×280×1,000,000=22.32\dfrac{15}{300 \times 8 \times 280} \times 1{,}000{,}000 = 22.32
강도율 = 288×280365300×8×280×1,000=0.33\dfrac{288 \times \frac{280}{365}}{300 \times 8 \times 280} \times 1{,}000 = 0.33


해설

두 지표 모두 분모가 연근로시간수다 — 300명 × 8시간 × 280일 = 672,000시간.

도수율은 재해건수 15건을 넣어 15 ÷ 672,000 × 10⁶ ≈ 22.32다.

강도율에서 주의할 것은 휴업일수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휴업일수는 달력 기준이고 근로손실일수는 실제 일한 날 기준이므로 연간 근로일수 ÷ 365를 곱해 환산한다. 288 × 280/365 ≈ 220.9일이고, 220.9 ÷ 672,000 × 10³ ≈ 0.33이다.

환산하지 않고 288을 그대로 넣으면 0.43이 나와 오답이 된다. "휴업일수"라는 단어를 보면 환산, "근로손실일수"면 그대로가 판단 기준이다.

곱하는 수는 이름이 알려준다 — 도수율 1,000,000(백만 시간당 건수), 강도율 1,000(천 시간당 손실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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