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산 하시오. 일반건설 갑 낙찰율 70% 사급 상세 페이지
①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경우
② 관급재료비를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의 1.2배
③ 둘 중 작은 값이므로 76,029,000원
해설
이 문제의 함정은 세 가지다.
첫째, 대상액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대상액은 재료비 + 직접노무비이므로 간접비를 포함한 관리비 10억원은 넣지 않는다.
둘째, 낙찰률은 쓰지 않는다. 2019. 1. 1. 이후 계약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에 주어진 70%는 계산에 넣지 않는다.
셋째, 발주자 제공(관급) 재료비의 1.2배 상한 특칙. 관급재료비를 포함해 산정한 금액과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의 1.2배를 비교해 작은 값을 계상한다.
대상액 38억원과 35억원 모두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이므로 요율과 기초액을 함께 적용한다.
계산하면 ① 76,029,000원, ② 84,538,800원이므로 작은 쪽인 76,029,000원이 답이다. 이 문항처럼 ①이 더 작은 경우도 있으므로 두 값을 모두 계산해 비교해야 한다.
현행 기준은 다르다. [별표1]이 2025. 1. 1.부터 건축공사·토목공사·중건설공사·특수건설공사 4종으로 개편되어 "일반건설공사(갑)" 구분이 사라졌고, 이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5억~50억 구간은 2.28% + 기초액 4,325,000원이다. 현행 요율로 풀면 90,965,000원이 된다.
이 문제는 발문에 요율 1.86%와 기초액 5,349,000원이 직접 제시되어 있으므로 그 값으로 푼다.
현행 요율표도 함께 정리해 둔다 — 건축공사 3.11% / 2.28%+4,325,000원 / 2.37%, 토목공사 3.15% / 2.53%+3,300,000원 / 2.60%, 중건설공사 3.64% / 3.05%+2,975,000원 / 3.11%, 특수건설공사 2.07% / 1.59%+2,450,000원 / 1.64%(순서는 5억 미만 / 5억~50억 / 50억 이상).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