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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덩어리 상태의 황 30,000kg을 면적 300m2인 옥외… |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5. 제조소등 시설기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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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덩어리 상태의 황 30,000kg을 면적 300m2인 옥외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하시오.
① 설치할 수 있는 경계표시 개수: ( ① )
② 경계표시와 경계표시 사이의 거리: ( ② ) 이상
③ 제4류 위험물(인화점 10℃ 이상)을 함께 저장할 수 있는지 여부: ( ③ )
해설
① 3개
② 10m
③ 저장이 가능하다.


[해설]

경계표시 개수는 저장면적으로, 경계표시 상호간 거리는 저장 지정수량 배수로 정해진다.

황의 지정수량은 100kg이므로 30,000kg은 300배에 해당하고, 경계표시 하나의 내부 면적은 100㎡ 이하로 제한되므로 300㎡를 저장하려면 경계표시가 3개 필요하다.

인접한 경계표시 상호간의 간격은 보유공지 너비의 1/2 이상으로 하되,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옥외저장소에는 제2류 위험물 중 황과,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 0℃ 이상인 제1석유류·제2석유류 등을 저장할 수 있으므로 인화점 1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은 함께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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