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해 안전진단… | 암기 안되는것들 모임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해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는 경우
해설
1. 시설물 인근에 굴착,항타작업으로 침하,균열이 발생해 붕괴위험이 예상될 경우
2. 시설물에 지진,동해,부동침하로 균열,비틀림이 발생할 경우
3. 시설물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부가되는 하중으로 붕괴위험이 있을경우
4. 화제로 시설물 내력이 저하됬을 경우
5. 오랜기간 사용라지않은 구축물을 재사용해 안전성 검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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