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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외 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디에틸에테르와 산화… | 2023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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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외 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디에틸에테르와 산화프로필렌,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은 ( ① )℃ 이하로,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은 ( ② )℃ 이하로 각각 유지할 것

옥내·외 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와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 ③ )℃ 이하로 유지할 것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와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해당 위험물의 ( ④ ) 이하로 유지할 것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와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 ⑤ )℃ 이하로 유지할 것
해설
①: 30
②: 15
③: 40
④: 비점
⑤: 40


[해설]

디에틸에테르등과 아세트알데히드등은 비점이 매우 낮아 상온에서도 쉽게 기화하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저장 형태(압력탱크 외의 탱크·압력탱크·이동저장탱크)별로 유지온도를 따로 정하고 있다.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서는 디에틸에테르·산화프로필렌등은 30℃ 이하, 아세트알데히드등은 이보다 낮은 15℃ 이하로 관리하고, 내압에 견디는 압력탱크에서는 두 계통 모두 40℃ 이하로 완화된다.

이동저장탱크는 보냉장치 유무로 나뉘어, 보냉장치가 있으면 해당 위험물의 비점 이하, 없으면 압력탱크와 같은 40℃ 이하가 기준이 된다.

①과 ②를 모두 30℃로 적는 실수가 흔한데, 비점이 약 21℃로 더 낮아 기화가 빠른 아세트알데히드에 더 엄격한 1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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