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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완공검사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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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완공검사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설치·변경에 관하여,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하는 검사는 무엇인지 쓰시오.
② 다음 시설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를 각각 쓰시오.
ⓐ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
ⓑ 이동탱크저장소
③ 완공검사 결과 해당 제조소등이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시·도지사가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쓰시오.

해설

①: 탱크안전성능검사
② ⓐ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 해당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 이동탱크저장소: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상시 설치 장소)를 확보한 후
③: 완공검사합격확인증


[해설]

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은 완공검사 전에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먼저 받는다(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

완공검사 신청시기
·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 해당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 이동탱크저장소: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 이송취급소: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 완료 후(지하·하천 매설 배관은 매설 전)
· 그 밖의 제조소등: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가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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