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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산화성고체"란 고체[액체 또는 기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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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산화성고체"란 고체[액체 또는 기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때 [ ] 안에 표시된 액체와 기체의 정의를 쓰시오.

① 액체의 정의
② 기체의 정의
해설
① 액체: 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
② 기체: 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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