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 | 2025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하이드·( ① )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이라 한다)
○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 ② ) 또는 ( ③ )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취급하는 탱크(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는 ( ④ )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 ⑤ )"라 한다)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다만, 지하에 있는 탱크가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 ④ ) 및 ( ⑤ )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불활성 기체
③: 수증기
④: 냉각장치
⑤: 보냉장치
[해설]
이 문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아세트알데하이드등 취급 특례기준을 묻는 것으로, 특수인화물 중 반응성이 매우 큰 물질에 별도의 안전장치를 요구한다.
아세트알데하이드와 함께 특례 대상으로 지정된 물질은 산화프로필렌이며, 두 물질 모두 연소성 혼합기체를 만들기 쉬워 설비에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한다.
저장탱크에는 온도 상승에 따른 폭발을 막기 위해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는 점이 채점 키워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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