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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이다. 빈칸 ( ① )~( ⑤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 ① )를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 ② )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 ② )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그 용기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 · ( ③ ) · 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④ )의 액체 · 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 ④ )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 · 기구 · 공구 · 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위험물을 ( ⑤ ) 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이 ( ⑤ )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환기
②: 압력
③: 부식
④: 가연성
⑤: 보호액
[해설]
제조소등에서의 저장·취급 공통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이다.
·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한다.
· 온도·습도·압력을 계기로 감시하여 적정하게 유지한다.
· 용기는 파손·부식·균열이 없어야 한다.
· 가연성 증기·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을 발하는 기구를 쓰지 않는다.
· 보호액 중에 보존하는 위험물은 보호액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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