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소방대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다음 [보기] 중 자체소방대 상세 페이지
자체소방대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다음 [보기] 중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보기]
㉠ 염소산염류 250톤 제조소
㉡ 염소산염류 250톤 일반취급소
㉢ 특수인화물 250kL 제조소
㉣ 특수인화물 250kL를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② 화학소방자동차 1대당 두어야 하는 소방대원은 몇 명인가?
③ 다음 [보기]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없으면 '없음')
[보기]
㉠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본다.
㉡ 포수용액 방사차에는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 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 포수용액 방사차는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의 2/3 이상이어야 하고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은 매분 3,000L 이상일 것
㉣ 10만L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④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받는 처벌을 쓰시오.
①: ㉢ 특수인화물 250kL 제조소 (지정수량 50L → 250,000L ÷ 50L = 5,000배로 3,000배 이상)
②: 5명
③: ㉢ (포수용액 방사능력은 매분 2,000L 이상이어야 함)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자체소방대는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가 대상이다.
· 염소산염류는 제1류라 대상이 아니고,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충전 일반취급소는 제외 대상이다.
· 화학소방자동차 1대당 조작인원은 5명이다.
· 포수용액 방사차: 화학소방차 대수의 2/3 이상, 방사능력 매분 2,000L 이상, 10만L 이상 방사 가능한 소화약제와 소화약액탱크·혼합장치를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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