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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 전기기사 실기 2021년 3회 기출유형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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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에 따라 다음 계측장비를 주기 교정하여야 한다. 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의 빈칸을 채우시오.

구분계측장비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년)
계측장비 교정계전기 시험기( ① )
절연내력 시험기( ② )
절연유 내압 시험기( ③ )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④ )
전원 품질 분석기( ⑤ )
해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별표상 표의 5개 계측장비는 모두 권장 교정주기가 1년이다.

① 1년
② 1년
③ 1년
④ 1년
⑤ 1년


[해설]

전기안전관리 업무에 사용하는 계측장비는 측정 정확도가 시간이 지나며 변동될 수 있어, 관련 고시에서 정한 권장 교정·시험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정을 받아야 한다.

계전기 시험기·절연내력 시험기·절연유 내압 시험기·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전원 품질 분석기는 모두 사용 빈도와 열화 특성을 고려해 동일하게 1년 주기로 교정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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