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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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에 따라 다음 계측장비를 주기 교정하여야 한다. 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의 빈칸을 채우시오.
| 구분 | 계측장비 | 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년) |
|---|---|---|
| 계측장비 교정 | 계전기 시험기 | ( ① ) |
| 절연내력 시험기 | ( ② ) | |
| 절연유 내압 시험기 | ( ③ ) | |
|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 ( ④ ) | |
| 전원 품질 분석기 | ( ⑤ ) |
해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별표상 표의 5개 계측장비는 모두 권장 교정주기가 1년이다.
① 1년
② 1년
③ 1년
④ 1년
⑤ 1년
① 1년
② 1년
③ 1년
④ 1년
⑤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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