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전기안전관리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 상세 페이지

3
전기안전관리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에 따라 다음 계측장비를 주기 교정하여야 한다. 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의 빈칸을 채우시오.

구분계측장비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년)
계측장비 교정계전기 시험기( ① )
절연내력 시험기( ② )
절연유 내압 시험기( ③ )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④ )
전원 품질 분석기( ⑤ )
해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별표상 표의 5개 계측장비는 모두 권장 교정주기가 1년이다.

① 1년
② 1년
③ 1년
④ 1년
⑤ 1년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