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보수공사에서 32[W]×3 매입 개방형 형광등 30등을 32[W]×3 매입 루버형으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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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보수공사에서 32[W]×3 매입 개방형 형광등 30등을 32[W]×3 매입 루버형으로 교체하고, 20[W]×2 펜던트형 형광등 20등을 20[W]×2 직부 개방형으로 교체하였다. 철거되는 20[W]×2 펜던트형 등기구는 재사용한다. 천장 구멍 뚫기·취부테 설치·등기구 보강 작업은 계상하지 않으며, 공구손료 등을 제외한 직접 노무비만 계산하시오.
(단, 인공계산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하고, 내선전공 노임은 225,408원으로 한다.)
[형광등 기구 설치 품(단위: 등, 적용직종: 내선전공)]
[적용 가산 조건] 매입 하면 개방형 기준이며 루버 또는 아크릴 커버형일 경우 해당 등기구 설치 품의 110[%]. 매입·반매입 등기구 보강대 별도 설치 시 20[%] 별도 계상.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단, 인공계산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하고, 내선전공 노임은 225,408원으로 한다.)
[형광등 기구 설치 품(단위: 등, 적용직종: 내선전공)]
| 종 별 | 직부형 | 팬던트형 | 반매입 및 매입형 |
|---|---|---|---|
| 10[W] 이하×1 | 0.123 | 0.150 | 0.182 |
| 20[W] 이하×1 | 0.141 | 0.168 | 0.214 |
| 20[W] 이하×2 | 0.177 | 0.215 | 0.273 |
| 20[W] 이하×3 | 0.223 | - | 0.335 |
| 20[W] 이하×4 | 0.323 | - | 0.489 |
| 30[W] 이하×1 | 0.150 | 0.177 | 0.227 |
| 30[W] 이하×2 | 0.189 | - | 0.310 |
| 40[W] 이하×1 | 0.223 | 0.268 | 0.340 |
| 40[W] 이하×2 | 0.277 | 0.332 | 0.415 |
| 40[W] 이하×3 | 0.359 | 0.432 | 0.545 |
| 40[W] 이하×4 | 0.468 | - | 0.710 |
| 110[W] 이하×1 | 0.414 | 0.495 | 0.627 |
| 110[W] 이하×2 | 0.505 | 0.601 | 0.764 |
해설
32[W]는 표의 40[W] 이하 항목을 적용한다.
① 설치 인공
32[W]×3 매입 루버형 (매입형 0.545 × 루버 1.1) : [인]
20[W]×2 직부 개방형 (직부형 0.177) : [인]
② 철거 인공
32[W]×3 매입 개방형 철거 (×2 항목 매입형 0.415, 철거 30[%]) : [인]
20[W]×2 펜던트형 재사용 철거 (팬던트 0.215, 재사용 철거 50[%]) : [인]
③ 인공계 : [인]
④ 직접 노무비 : [원]
정답 : 6,178,433.28[원]
① 설치 인공
32[W]×3 매입 루버형 (매입형 0.545 × 루버 1.1) : [인]
20[W]×2 직부 개방형 (직부형 0.177) : [인]
② 철거 인공
32[W]×3 매입 개방형 철거 (×2 항목 매입형 0.415, 철거 30[%]) : [인]
20[W]×2 펜던트형 재사용 철거 (팬던트 0.215, 재사용 철거 50[%]) : [인]
③ 인공계 : [인]
④ 직접 노무비 : [원]
정답 : 6,178,433.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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