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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보수공사에서 32[W]×3 매입 개방형 형광등 30등을 32[W]×3 매입 루버형으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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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보수공사에서 32[W]×3 매입 개방형 형광등 30등을 32[W]×3 매입 루버형으로 교체하고, 20[W]×2 펜던트형 형광등 20등을 20[W]×2 직부 개방형으로 교체하였다. 철거되는 20[W]×2 펜던트형 등기구는 재사용한다. 천장 구멍 뚫기·취부테 설치·등기구 보강 작업은 계상하지 않으며, 공구손료 등을 제외한 직접 노무비만 계산하시오.
(단, 인공계산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하고, 내선전공 노임은 225,408원으로 한다.)

[형광등 기구 설치 품(단위: 등, 적용직종: 내선전공)]
종 별직부형팬던트형반매입 및 매입형
10[W] 이하×10.1230.1500.182
20[W] 이하×10.1410.1680.214
20[W] 이하×20.1770.2150.273
20[W] 이하×30.223-0.335
20[W] 이하×40.323-0.489
30[W] 이하×10.1500.1770.227
30[W] 이하×20.189-0.310
40[W] 이하×10.2230.2680.340
40[W] 이하×20.2770.3320.415
40[W] 이하×30.3590.4320.545
40[W] 이하×40.468-0.710
110[W] 이하×10.4140.4950.627
110[W] 이하×20.5050.6010.764
[적용 가산 조건] 매입 하면 개방형 기준이며 루버 또는 아크릴 커버형일 경우 해당 등기구 설치 품의 110[%]. 매입·반매입 등기구 보강대 별도 설치 시 20[%] 별도 계상.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해설
32[W]는 표의 40[W] 이하 항목을 적용한다.

① 설치 인공
32[W]×3 매입 루버형 (매입형 0.545 × 루버 1.1) : 0.545×30×1.1=17.9850.545 \times 30 \times 1.1 = 17.985 [인]
20[W]×2 직부 개방형 (직부형 0.177) : 0.177×20=3.540.177 \times 20 = 3.54 [인]

② 철거 인공
32[W]×3 매입 개방형 철거 (×2 항목 매입형 0.415, 철거 30[%]) : 0.415×30×0.3=3.7350.415 \times 30 \times 0.3 = 3.735 [인]
20[W]×2 펜던트형 재사용 철거 (팬던트 0.215, 재사용 철거 50[%]) : 0.215×20×0.5=2.150.215 \times 20 \times 0.5 = 2.15 [인]

③ 인공계 : 17.985+3.54+3.735+2.15=27.4117.985 + 3.54 + 3.735 + 2.15 = 27.41 [인]

④ 직접 노무비 : 27.41×225,408=6,178,433.2827.41 \times 225{,}408 = 6{,}178{,}433.28 [원]

정답 : 6,178,433.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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